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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공지
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등록일
2020-12-09
작성자
학생지원팀
조회수
989
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 

중앙재난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적용기간 : 2020. 12. 8.(0) ~ 12. 28.(24)까지


대상지역 :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 감염 확산추이 등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부 조정 가능

주요내용

1.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,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

-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· 배달만 허용

-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 배달만 허용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가능

2. 일반관리시설 : 이용 인원 제한 강화,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
-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영화관,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, 목욕장업·학원 등 음식 섭취 금지

3. 모임·행사 :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, 100인 미만 개최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4. 종교시설 :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제한, 모임·식사 금지

5. 교통시설 이용 :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(국제항공편 제외)

6. 등교 : 밀집도 1/3 원칙,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

7. 직장근무 : 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(: 전 인원의 1/3 수준) 재택근무 등 실시
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
8. 스포츠 관람 :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관중 입장

9. 마스크 착용 의무화: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, 위반시 과태료 부과

교내 방역지침 준수

- 등교 시 마스크 필수 착용,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

- 각 호관별 출입구 통제 및 발열검사 적극 동참

- 1개 주 출입구만 개방, 그 외 모든 출입구 봉쇄

- 주 출입구 출입절차에 따른 발열검사 후 출입 가능

- 생활관 입주자의 경우 생활관 이용 수칙 준수

-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모임, 약속 자제

-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 받기

- 불필요한 모임·행사·회식·출장 자제, 회의는 비대면 방식 개최 권고,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

- 대면시험 실시 시 강의실 밀집도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

- 건물 출입 시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: 발열 의심환자발생 시 각 호관별 1층 예방TF팀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

  건강증진센터(053-600-4119, 6호관 217)로 이동 후 조치사항 이행

기타 상세 내용 : 첨부파일(거리두기 체계 개요 1) 참조